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주식회사 C를 공동 운영하는 D를 통해 위 C를 공동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 하동으로 와서 사업을 하면 아는 공무원들을 만나서 사업에 대해 소개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C의 사업을 돕고 그 대가로 회사 지분의 15%를 받기로 합의한 후 경남 하동군에서 공장 부지를 알아보는 등 C를 위해 일하던 중, 2016. 7. 중순경 위 D를 통해 피해자에게 ‘ 여름휴가 때 하동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 고 말하며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500만 원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하동군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8.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2. 29. 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를 기망하여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탁 명목 금품수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