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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고단5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찻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을 좀 아는데 횡단보도를 이전할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겠다.

” 고 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얼굴만 아는 사이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활동 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횡단보도 이전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1.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활동비, 투자금, 차용금,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녹취록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초안),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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