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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21 2017고정3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 경남 하동군 B 소재 C의 사무실에서, D과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2016. 5. 경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현재는 마약을 한 사실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돈을 갚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이 지금도 히로뽕( 마약) 을 하고 있어서 경남 지방 경찰청 마약 수사대에 신고를 해 놓았으며 곧 경찰관들이 잡으러 갈 것이다.

하동군에서 사기 다 치고 쫓겨 댕기고 친구하나 없는 놈이다.

사람들에게 한두 번 돈을 떼먹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천보호 관찰소 감독관 F 와의 통화 관련)

1. 수사보고( 참고인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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