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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23 2016고단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경 C와 사이에 플랜트 개 보수 공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C를 통하여 피해자 D를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2.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시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 온 산 지역 유지인 E를 통하면 온 산공단 쪽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로비 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2월까지 변제하고, 변 제하지 못하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플랜트 개 보수 법인이 설립되면 지분 10%를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3,000만 원은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변제 계획이 없었으므로 약속한 날까지 위 3,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피해자 제출 장부 사본, 통장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상당한 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인 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상당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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