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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11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경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 자동차 금형제조에 필요한 주물을 납품해 달라. 주물을 납품 받아 자동차 금형을 제조한 후 이를 E, F에 납품할 것인데, 납품대금을 받으면 공급 받은 주물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인 G 등으로부터 주물 등을 납품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갚지 못하여 약 4억 4,473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H에 대해 9,8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고, 직원들 급료도 주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래처인 F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납품대금을 직원들의 급료로 지급해야 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20. 경 9,235,600원 상당의 주물 제품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153,944,340원 상당의 주물 제품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표

1. E 업체 별 압류 내역서

1. 수사보고( 제 3 채권자들과 전화통화) [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식회사 B의 채무, 주식회사 B의 채권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결정 경위, 위 회사가 공급하기로 한 E 주식회사에 대한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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