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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2.06 2012가합30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70,475,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0.부터 2014. 2. 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6. 피고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피고 경호엔지니어링’)에게 김포시 운양동 감바위 앞에 설치할 위치 변경 전 한강 경계력 보강시설 선착장(인근 군부대에서 사용할 예정의 선착장이다. 이하 ‘이 사건 변경 전 선착장’) 실시설계용역을 6,643만 원 이 사건 변경 전 선착장을 포함한 인근 한강 경계력 보강시설 전체의 실시설계에 관한 금액이다.

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 경호엔지니어링은 이에 따라 2009. 12. 20.경 이 사건 변경 전 선착장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원고에게 선착장 실시설계도서(이하 ‘1차 설계도면’)를 교부하고, 그 무렵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위 1차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2010. 3. 5.경 피고 주식회사 티엠산업개발(당시 상호 ‘경암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티엠산업개발’)에게 위 선착장 설치공사를 도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티엠산업개발은 2010. 3. 8.경 원고에게 위 선착장의 상부가 50t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야 하는데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등의 하자가 있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 경호엔지니어링에게 위와 같은 하자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다시 설계도면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다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바. 그러던 중 위 선착장을 사용하게 될 군부대 측에서 ‘1차 설계도면 상 선착장의 위치는 암반이 돌출된 지점으로서 군용선박의 정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선착장의 위치를 서쪽으로 약 25m 정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4. 중순경 피고 경호엔지니어링에게 위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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