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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39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1. 0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 6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미러볼을 떼어내 수리비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로 직접 와서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위 노래방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20경 위 노래방에서 C 등이 손괴된 미러볼을 경찰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다가 경장 G에게 제지당하자 그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만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 대해 폭행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손괴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가 몇 차례 있기는 하나, 전부 1997년 이전의 일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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