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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2 2013고단230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 7. 03:10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59에 있는 도당소공원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이 피고인들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맞짱 뜨자, 이기면 보내 줄께.“, ”움직이지 말고 여기 앉아있어라.“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 D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5경 위 도당소공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이 개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G의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물고, F파출소에 도착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G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G을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F파출소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책상에 침을 뱉으며 G에게 “병신들, 개새끼들.”, “나가서 보자, 다 죽여 버린다.”, “밖에서 내 눈에 띄지 말아라.”라는 욕설을 하는 등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 위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파출소 내에 있는 칸막이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시가 323,4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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