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54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6: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신발가게 앞에서 사회 선배 E과 함께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 소유인 위 신발가게 유리출입문을 발로 차 수리비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