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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2 2015고정4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4. 3. 31.자로 해임되고, 위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인 E과 그 남편인 F으로부터 위 회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분권을 주장하면서 출입을 계속하던 중, 2014. 5. 1.경 다시 위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경비원이 배치되어 출입을 제지하고, 출입문이 시정된 채 ‘외부인 출입금지’ 취지의 경고문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출입문을 훼손하고 위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 19:45경 위 주식회사 D 앞길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회사 건물의 유리 출입문을 때려 부수어 수리비 약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깨어진 유리출입문을 통하여, 주식회사 D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유리출입문을 판시와 같이 깨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점)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포함)

1. 견적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피고인은 평소에도 업무를 위해 이 사건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②더욱이 회사의 급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는데 피해자 측이 연락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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