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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18 2012고단1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2. 13. 19:00경 청주시 흥덕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4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미상의 회칼로 피해자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 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과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힘 조절을 잘못하는 바람에 실수로 D을 찌르게 된 것일 뿐 D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고의로 D을 칼로 찌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범의에 관한 증거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선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D과 E이 대화를 나누던 중 자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죽여버린다고 하며 D의 배를 찔렀다고 하는 말을 D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내지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원진술자인 D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과 E이 이야기 하고 있는 도중 누워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칼로 찔렀다는 점에서는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찔리기 전 피고인과 전혀 칼로 장난을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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