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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11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01:25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1101동 1202호 피고인의 집에 머물던 중, 옆집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시작된 악취가 피고인의 집까지 전해 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1201호로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망치로 수차례 가격하여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 변상을 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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