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5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17:3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71 고 척 교 아래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 남, 59세 )에게 고스톱을 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철제 의자로 위 오토바이를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