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04:06 서울 금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나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43,000원 상당의 양주 3 병 및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중간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 종전력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