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417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2:20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앞에서 자신의 동거 녀인 피해자 C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 유의 레이 승용차의 앞뒷면 유리와 좌측 유리를 깨뜨려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피해차량사진,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