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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5 2013고단351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3.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가 창고에서 암소 2마리의 머리를 해머로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도살한 후 이를 해체하여 처리함으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 2급인 점,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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