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20 2018고정22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마트라는 식자재마트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의 새어머니로서 D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시ㆍ도시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7.경부터 2017. 12. 12.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B이 불특정손님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닭을 구매해오면 피고인 A이 닭을 도살하여 1마리당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미작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