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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515324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835,03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09. 10. 14. 서울 강남구 D빌딩(이하 ‘D빌딩’이라 한다) 중 4층(이하 ‘이 사건 임차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 기간 2009. 11. 16.부터 2014. 11. 15.까지,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3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년 후 재조정)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2. 12. 1.부터 월 차임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시 원고는 전임차인이 시공한 인테리어 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임차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되 피고들로부터 원상복구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임대차 종료시에는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임차 건물을 원상 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도 이 사건 임차 건물을 사용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갱신 전후의 임대차계약을 구별하지 않고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6. 4. 4.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1,43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한 후 2016. 6. 7. 이 사건 임차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 라.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7. 14. 원고의 해지 통보가 피고들에게 도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서 2016. 5. 1.부터 해지일인 201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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