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이유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표 ‘지분’란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별지 표 중 원고 승계참가인의 지분으로 표기된 부분이 원고가 당초 공유하고 있었던 지분이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5. 14.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였고, 2019. 5. 27.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9. 7. 18.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이후 피고들 전원의 동의가 없어 원고는 탈퇴하지 못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 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 계속 중 일부 공유자인 원고의 지분 전부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되었고, 그 지분 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에 승계참가하였다.
그렇다면 공유 지분을 양도한 원고는 더 이상 공유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참조).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