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충남 예산군 N 임야 6,497㎡ 중 별지 도면 표시 17, 8 내지 11, 18, 17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N 임야 6,497㎡와 O 임야 5,60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각 1/6 지분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은 별지 피고들의 지분표의 지분비율란 각 기재의 지분(총 5/6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고 2018. 1. 5.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3. 13.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이후 피고들 전원의 동의가 없어 원고는 탈퇴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P읍장, 수원시 장안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인 원고의 지분 전부가 B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 지분 양수인인 B가 이 사건 소송에 승계 참가하였고, 공유지분을 양도한 원고는 더 이상 공유자가 아님에도 소송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참조).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재판상 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