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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3847
공유물분할
주문

1. 춘천시 H 임야 1,98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인정 사실 춘천시 H 임야 1,984㎡를 I(원고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이후 변론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여 I의 소는 취하간주 되었다), 피고 D, E, G가 각 331/1,984 지분, 피고 C, F이 각 330/1,984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9. 7. 9.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I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19. 7. 11. 승계참가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에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은 민법 268조 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갑 1, 3,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승계참가인은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것을 요구하면서 승계참가한 점, 피고 C, E, F은 공유물분할에 반대하거나 대금분할 방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 D, G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위치,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와 시가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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