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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505201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광역시 북구 G 전 2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광주 북구 G 전 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인수한 원고 승계참가인 및 피고들이 원고 승계참가인 736155/80848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6156/808488, 피고 B 1368/808488, 피고 C 912/808488, 피고 D 912/808488, 피고 E 912/808488, 피고 F 62073/808488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이루지 못한 사실은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은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적고 소수지분권자들이 많은 점, 피고들이 대금 분할을 구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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