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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누53251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8행 인정증거에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B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2019. 4. 15. B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재활 근전도검사결과 양측 하지의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도수근력검사(MMT)결과 양측 하지의 근력저하가 없고 근력이 정상이며, 신경전도 검사(NCS)결과 양측 하지에 이상 소견이 없었다. 원고가 위 신체감정 당시 근전도검사를 받으면서 양쪽 다리의 방사통을 호소하였는데, 신체감정의는 우측 하지의 증상이 더 심하고, 좌측 하지에 대하여 침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다고 하여도 정상소견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며, 검사 시 바늘을 근육에 삽입할 경우 심한 통증이 빈번히 유발할 수 있는 검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좌측 하지근육을 제외한 우측 하지근육 및 양측 척추 주위근육에 대해서만 침 근전도검사(needle EMG)를 시행하였는데, 통상의 의학적 검사 방법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좌측 하지근육에 대한 침 근전도검사를 시행하였더라도 특이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2015. 2.부터 수술 및 치료받은 내역 등을 모두 감안하여 위와 같은 의학적 판단을 내렸고, 위 내역에는 2018. 9. 11. D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결과 원고에게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이 보인다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신체감정의가 참고한 수술 및 치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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