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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19가단21370
보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 북 완주군 C에서 D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와 ‘ 원고의 의료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1 청구당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실 손 비례 보상’ 하는 내용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망 E(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은 2015. 8. 1. 10:00 경 복 통과 오심 및 상기도 염으로 원고의 병원에 내원하여 수액 주사와 약물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

그 다음 날인 2015. 8. 2. 11:00 경 망 인은 다시 전날과 같은 증상으로 원고 병원을 내원하여 수액 주사와 약물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날 16:56 경 원고 병원의 응급실에 재차 내원하였고, 구토 및 복통 증상과 혈압 저하를 보여 담당의사는 구토로 인한 탈수 증세 및 혈압 강하로 판단하고 수액치료 및 승압제를 투여하여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었다.

증상이 호전되자 망인은 귀가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의사는 좀 더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고 계속 수액 요법을 시행하며 관찰 중 오후 22:00 경 망인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산소요법을 적용하였고, 곧 정상으로 회복되자 보호자에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였고 전원을 위해 대기하던 중 22:30 경 망인이 다시 발작과 함께 심정지가 발생하자 즉시 심 폐 소생 술을 시행한 후 전 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조치 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 르 렀 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전 북 완주 경찰서에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의혹을 제기하며 부검을 요청하였다.

망인에 대한 국과수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 심근 염 ’으로 판명되었다.

전 북 완주 경찰서는 원고의 의료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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