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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2036131 판결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국승]
제목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사건

2016나2036131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조○○, 정○○, 김○○, 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조○○에게 1,35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2006. 6.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정○○에게 (1) 1,998,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1.부터 2006. 10.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669,5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0.부터 2006. 12.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김○○에게 2,0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6. 1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노○○에게 57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13. 6.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조○○에게 675,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2006. 6.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정○○에게 1) 999,2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11.부터 2006. 10.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 334,7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0.부터 2006. 12.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김○○에게 1,01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6. 1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원고 노○○에게 288,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1.부터 2013. 6.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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