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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나5316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D을 상대로 20,000,000원, 원고 B를 상대로 20,000,000원, 원고 A을 상대로 10,000,000원의 각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12. 4. 20.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피고 D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3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B(이 사건 원고 B), D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3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A(이 사건 원고 A), D은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3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2. 5. 9.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11678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합 의 서 관련사건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11678 대여금

1. 갑(이 사건 피고)과 을(D)은 위 관련사건과 관련하여 50,000,000원에 합의한다.

2. 그 지급방법은 갑이 병(E)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99,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금일자로 갑은 을에게 갖는 50,000,000원의 채권을 병에 대한 채무의 일부변제에 갈음하여 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양수인인 병은 이를 양수하기로 승낙한다.

따라서 갑이 병에게 변제하여야 할 잔존채무는 49,000,000원임을 확인한다.

4. 을은 본 합의서로 갑이 병에게 양도한 50,000,000원 채권양도를 승인한다.

따라서 갑과을 사이에 어떠한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을은 병에게 그 약정(공정증서)한 바대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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