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D을 상대로 20,000,000원, 원고 B를 상대로 20,000,000원, 원고 A을 상대로 10,000,000원의 각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12. 4. 20.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피고 D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3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B(이 사건 원고 B), D은 연대하여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3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A(이 사건 원고 A), D은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3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2. 5. 9.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11678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합 의 서 관련사건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11678 대여금
1. 갑(이 사건 피고)과 을(D)은 위 관련사건과 관련하여 50,000,000원에 합의한다.
2. 그 지급방법은 갑이 병(E)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99,000,000원 중 50,000,000원을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금일자로 갑은 을에게 갖는 50,000,000원의 채권을 병에 대한 채무의 일부변제에 갈음하여 병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그 양수인인 병은 이를 양수하기로 승낙한다.
따라서 갑이 병에게 변제하여야 할 잔존채무는 49,000,000원임을 확인한다.
4. 을은 본 합의서로 갑이 병에게 양도한 50,000,000원 채권양도를 승인한다.
따라서 갑과을 사이에 어떠한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을은 병에게 그 약정(공정증서)한 바대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