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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09 2020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6.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 전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지인의 선처 탄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을 여러번 저질렀고 현재 그로 인하여 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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