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7.21 2020고단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2:06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이 사건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인들의 선처 탄원,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