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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06 2020고단92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고 2018.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22. 00:38경 여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8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든 틈을 타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6. 22. 00:45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치면 죽어요.”, “나도 벌어먹게 돈 좀 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강도죄로 누범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도벽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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