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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5고단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24. 0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로 ‘자수’, 특별가중인자로 ‘동종전과’ 고려) [선고형의 결정] 2005. 이후 동종 범행으로 수차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4달가량 지나 재범하였다는 점, 누범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투약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와 자신의 투약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강한 단약의지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횟수, 모친의 선처 탄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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