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미래에 셋증권에서 비공식적인 무기명 투자 펀드 상품이 있는데 5,000만원을 투자 하면 3개월에 20%, 5,000만원 이상 투자 하면 3개월에 30% 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 1개월에 20% 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기명 단기 투자상품도 생겼으니 꼭 투자하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미래에 셋증권에서는 위와 같은 무기명 투자 펀드 상품을 운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2014. 경부터 주식 등에 투자해 손실이 발생하여, 2015. 6. 경에는 약 10억원 정도 손실이 누적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미래에 셋증권 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6. 26. 경 5,000만원, 같은 달 29. 경 2,000만원, 2015. 9. 1. 경 4,400만원 합계 1억 1,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카카오 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