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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5. 4.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 고 형의 하한만 준수]

다.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6월 이상( 최종 형량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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