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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합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00:4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고 척 교 교차로 부근 도로 상에서 피해자 C(63 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으로 가 던 중 피해자와 목적지 변경문제로 시비되어 시속 약 70km 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4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와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도 자중 하기는 커 녕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요 간선도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폰으로 1회 때리는 등 택시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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