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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각 음주 수치도 비교적 낮지 않은 편이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4 월 ~ 1년)

나. 제 1, 2 경합범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권고 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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