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4. 04:20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 대교 북단 강변 북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67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서, 뒷 좌석에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오른팔로 머리를 보호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양손으로 힘껏 비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후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등)
1. 사진( 상해부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