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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3 2018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02:00 경 충주시 성남 2길 7 소재 구 충주 세무서 앞에서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E ’으로 가 다가 같은 시 갱 고개로 116 유원하나 아파트 앞 도로 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야 운전사 천천히 가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오른발과 왼발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는 방법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상세 불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D 영상,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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