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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장 천로 38 숭의 오거리 교차로를 숭의 로터리 방향에서 용현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1 세) 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좌측 부분과 피해자 E(59 세) 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1,40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482,2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C 등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토 금남로 13 엉터리 생고기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 천로 38 숭의 오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인주대로 410 우림 금속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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