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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7 2017고단1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21:00 경 대구 달서구 이 곡 서로에 있는 AW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 곡공원로에 있는 생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생수공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국민연금 네거리 방향에서 생수공원 네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0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8 세) 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던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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