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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7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0:25 경 위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 중로 1에 있는 숭의 로터리 앞 편도 3 차로를 숭의 운동장 방향에서 남부 역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신광사거리 방향에서 숭의 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승용차 우측 도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5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2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위 택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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