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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2 2015고정1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지층 소재 D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9. 21: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의 부탁을 받고 이른바 '노래방도우미'인 E을 불러 함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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