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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11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대구 북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3. 13: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 1명을 불러 손님과 함께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내사보고(노래연습장 실질 운영자에 대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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