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5.01 2013가단27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7,052,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1.부터 2014. 5.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B 전 22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포항시 남구 C 답 38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5. 18.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포항시 남구 D 답 64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포항시 남구 E 답 41㎡(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6. 1.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서는 1979. 3. 20.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해서는 1988. 12. 28.과 1978. 11. 29.에 각 도시계획상 도로로 고시된 후 그 무렵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어 왔고, 피고는 그 이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도로를 포장하고 하수도관을 매설하여 왔다.

다. 한편 포항시 남구 F 토지 및 G 토지(이하 번지만으로 토지를 특정하기로 한다)의 소유자였던 H는 1986. 3. 20. F 토지에서 I와 D 토지를 각 분할하였고, G 토지에서 J, K, E 토지를 각 분할한 후 그 중 I 토지와 K 토지에 관하여 1986. 8. 12. L국민주택조합에 매도하였다. 라.

L국민주택조합은 I 토지와 K 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제3토지 및 제4토지는 그 즈음부터 위 국민주택의 진입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어 왔으며, 피고는 2000.경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아스콘포장 공사를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