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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20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23:05 경 파주시 D에 있는 E 렌트카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뛰어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씨 발 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G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주시 H에 있는 F 지구대로 연행되었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G의 배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경찰 관서에 인치된 후에도 상당히 저항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며, 경찰관으로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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