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3 2018고정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11:10 과천시 별양 상가 3로 11, 이 마트 건물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수의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그 곳에서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 시위하던 피해자 C가 “ 왜 가출시키고 행방불명 시키냐
”라고 취지로 소리 지르자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 개 씨발 년 아. ”라고 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