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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8 2018고단20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 세, 여) 는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8. 4. 25. 21:30 경 파주시 C 아파트 옆 노상에서, 그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과 다투다가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적 있는 여직원을 흉본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한 후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1:45 경 파주시 C 아파트 D 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탔다가 주거지가 있는 12 층에 내린 직후, 전항 기재 폭행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오른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주거지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아파트 1 층 복도 및 엘리베이터 CCTV 백업 CD, 수사보고( 이웃집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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