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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917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모텔’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1. 2. 07:19경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C모텔’ E호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9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26경 피해자 B가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F호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 손잡이를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080원 상당의 나이키에어조던1 운동화 1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G’ 주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11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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