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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다음 달 8.경까지 대전 유성구 소재 모텔의 빈 객실이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들어 가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현금 135만 5천 원과 시계, 문화상품권, 주유권 등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월 초순 2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피씨방 뒤편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번호미상 검은색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세이코 메탈시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4. 10:45경 대전 유성구 D 모텔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인척 가장하여 모텔 출입문을 통하여 잠겨 있지 않은 객실 E호에 들어 가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F(50세)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8. 10:55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50세) 운영의 I모텔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인척 가장하여 모텔 후문을 통해 열려져 있는 J호 방실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8. 11: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 사이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6세) 운영의 M모텔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인 척 가장하여 모텔 출입문을 통해 들어 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9. 11:00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8세) 운영의 P모텔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인 척 가장하여 모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 가 각 객실의 문고리를 돌려보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8. 07. 19. 11:24경 대전시 유성구 Q에 있는 피해자 R(여, 54세)운영의 S모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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