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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5 2018가합1004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출자의 조합원 지위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자들이다.

나. 피고 법인과 피고 B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등 1) 피고 B은 배우자 D 명의로 2013. 3. 29. 피고 법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대여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법인에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D은 피고 법인이 진주시 E에 시공하는 축산분뇨공동자원화 시설에 2013. 3. 29.자 금 2억 원을 투자(대여)한다. 3. 피고 법인이 시공하는 축산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2013. 6. 30. 준공하고 준공 14일 이내에 피고 법인 지분 20%를 D에게 양도한다. 4. 피고 법인은 D이 투자(대여)한 2억 원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키로 한다. 5. 피고 법인은 D이 투자(대여)한 2억 원에 대하여 이사인 원고 소유인 진주시 F의 지분 1/2을 2013. 3. 29.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준다. 6. D은 피고 법인으로부터 피고 법인 지분 20%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원고 소유인 진주시 F의 지분 1/2에 대하여 해제를 하여 준다. 7. D은 피고 법인으로부터 피고 법인 지분 20%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D이 투자한 2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피고 법인에 투자한 투자금으로 변경되며 피고 법인은 D이 투자한 2억 원에 대하여 매월 10%씩 지급한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3. 3. 29. 피고에게 진주시 F 전 4,836㎡ 중 원고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 법인은 D 또는 피고 B에게, 2014. 2. 21. 1,000만 원, 2014. 7. 30. 600만 원, 2014. 8. 29. 600만 원, 2014. 12. 5.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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