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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07 2016가단3659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C 전 4,836㎡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3.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D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농ㆍ축산업에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위 법인의 이사 겸 주주이며, E은 원고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위 법인에 투자한 사람이고, 피고는 E의 처이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체결 1) E은 자신의 처인 피고 명의로 2013. 3. 29. 소외 법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대여금)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법인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소외 법인이 진주시 F에 시공하는 축산분뇨공동자원화 시설에 2013. 3. 29.자 금 200,000,000원을 투자(대여)한다. 3. 소외 법인이 시공하는 축산분뇨공동자원화 시설을 2013. 6. 30. 준공하고 준공 14일 이내에 소외 법인 지분 20%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4. 소외 법인은 피고가 투자(대여)한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매월 2,000,000원씩 이자를 지급키로 한다. 5. 소외 법인은 피고가 투자(대여)한 200,000,000원에 대하여 이사인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2013. 3. 29.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준다. 6. 피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소외 법인 지분 20%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해제를 하여 준다. 7. 피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소외 법인 지분 20%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피고가 투자한 20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소외 법인에 투자한 투자금으로 변경되며 소외 법인은 피고가 투자한 200,000,000원에 대하여 매월 10%씩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2013. 3. 29. 피고에게 진주시 C 전 4,836㎡ 중 원고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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