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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0 2012고단96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67』

1.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4. 8. 28.부터 서울 동대문구 E 403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6. 23.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일이종합건설로부터 골조공사 대금으로 받은 210,0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20.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일이종합건설로부터 골조공사 대금으로 221,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20,000,000원을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21. 위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G에게 “사채업자로부터 5억원을 빌리기로 하였으니, 회사 계좌에 있는 3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2008. 1.경에 빌렸던 1억 2,000만원까지 합하여 2008. 8. 25.까지 한꺼번에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구산동 공사현장의 부지 경매를 막기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하였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같은 날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3억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012고단2553』

3. H에 대한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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